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혜택 필요서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이 오픈되었습니다. 바로 2022년 8월 22일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난번에 기간을 놓쳐 신청을 못하셨다면 꼭 조건이 되는지 살펴보고 월세 지원 신청해보세요. 그럼 지원대상 그리고 혜택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1.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자고요.
※ 신청기간
-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2003년생) (2023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 원 이하)
-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 가능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등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며 특별 서류제출이 필요함(아래 필요서류에서 확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816 | 6,330,688 | 7,227,981 | 8,107,515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 제외대상(이미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이는 청년들 특별지원에서 제외됨)
-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2. 청년월세지원 혜택 총정리
※ 지급금액 및 혜택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등 제외됨.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022년 8월 신청 시에 2022년 10월부터 소득.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서 11월부터 월세지급 예정이며 지급방법은 8~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할 예정임.
3.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or 어플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에서 자가 진단으로 가능 여부 체크할 수 있음
※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 신청 제출 시에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출서류는 복사본으로 jpg, pdf 등의 파일 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란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 거주 필요서류(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직원 전대 사택, 사업장 신고 원룸)
- 하숙집 : 임대차 계약 (입실 확인서 또는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 중
- 대학 기숙사 : 입실 확인서(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 회사 기숙사 : 임대차 계약(입실 확인서, 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 전대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사업장 신고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청년 월세 특별지원 다양한 조건 및 혜택을 살펴보고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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