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유튜브 알고리즘 악용? 과학 유튜버 카피캣 사태 총정리 ( 리뷰엉이 유튜브 카피캣 강의 저작권 유튜브저작권 가이드라인 알아보기 )
영화, 과학 콘텐츠를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유튜버 '리뷰엉이'는 2월 15일 오후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제유튜브가 도둑질당하고 있습니다. 이젠 진짜 못 참습니다'였습니다. 평소 영상 콘텐츠를 재미있게 보던 채널이라 바로 확인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유튜버들의 콘텐츠들의 복사 붙여 넣기 시작의 발단은?
'유튜버 리뷰엉이'와 과학유튜버들의 조회수 높고 인기 많은 영상들의 썸네일과 제목, 내용까지 따라 하는 유튜버가 있다고 비교 영상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 내용에는 유튜브 A 씨와 주 PD의 인터뷰 영상에서 '지금은 이제 진짜로 잘터지는 썸네일 실제로 터졌던 썸네일들을 참고를 하니까 이게 이미 검증된 데이터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클릭을 했었던 거니까 이거를 내식대로 바꾸거나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면 그거를 해결해 주는 설루션이 노아라는 설루션이 있으니까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AI는 주언규가 대표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얼마나 비슷하길래?
제가 실제로 유튜브 앱에 우주의 크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비슷한 썸네일과 제목을 여러 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본까지 복사 붙여 넣기 한 수준으로 문장의 순서만 변경했을 뿐 정말 똑같습니다. 비단 과학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유튜버들이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유튜브 코리아 측에서도 현 상황에 내용을 접했다고 하는데 유튜브코리아 측 내용으로는 '다른 크리에이터의 제목 썸네일을 똑같이 따라 하고 스크립트를 카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가이드 위반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유튜브 저작권 가이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저작권에 대한 오해
저작권이란, 많은 국가에서 물리적인 매체에 고정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동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을 배타적 권한을 보유합니다. 보통은 저작권 소유자만이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라고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해 1: 저작권 소유자를 밝히기만 하면 소유자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음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다고 해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Youtube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던에 동영상에 포함된 모든 저작권 보호 요소에 대해 필요한 모든 권리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2: '비영리'를 명시하면 어떤 콘텐츠라도 사용할 수 있음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을 시도하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오락용'또는 '비영리'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해 3:다른 크리에이터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음
내가 업로드한 동영상과 유사한 동영상이 사이트에 남아 있다고 해서 해당 콘텐츠를 게시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4: iTunes에서 구입한 콘텐츠, CD 또는 DVD를 사용할 수 있음
콘텐츠를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한 콘텐츠를 업로드할 권한을 소유한 것을 아닙니다.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 경우에도 구매한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면 저작권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오해 5: TV, 영화관, 라이도에서 직접 녹화/녹음한 콘텐츠는 사용할 수 있음
콘텐츠를 직접 녹화했다고 해서 이 콘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재생되는 등 녹화한 동영상에 타인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오해 6: '저작권 침해 의사 없음'이라고 명시함
'모든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음' , '침해 의사 없음'이나 다른 사용자의 자료와 같은 면책 조항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콘텐츠 게시에 대한 허락을 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콘텐츠의 사용이 자동으로 공정사용 또는 공정 취급과 같은 저작권 예외에 해당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해 7: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몇 초 정도만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단 몇 초일지라도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하면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이 공정 사용이나 공정취급과 같은 저작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서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합니다.
▼더 자세히 유튜브 저작권 알아보러가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14000?hl=ko
저작권 위반 경고 기본사항 - YouTube 고객센터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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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민감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태를 통해 앞으로는 남의 저작물을 도용하거나 훔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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