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ㅣ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
현재 근로장려금이 3월1일 부터 반기분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 제도입니다.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 말까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선정기준부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어떤 내용일까?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선정기준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0 - 150 만원 - 홑벌이가구: 0 - 260만원 - 맞벌이가구: 0 - 300만원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 자녀장려금 동일) |
1. 전년도 가구 ( 배우자, 동일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 일 것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의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 - 부양자녀당 50 - 70 만원 |
1.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우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이용방법
절차/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하러 가기 링크 접속 후 하단 이용방법 ▶ 구비서류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HWP)
온라인 신청 가능 (홈택스 접속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 장려금 선택
접수기관:
개인납세과 /연락처 126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연락처 126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정부 24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대비 재산 조건도 늘어났고 작년에 못 받았던 분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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