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총정리 ㅣ 기업지원금 2년간 최장 1,200만원 지원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월80만원을 12 개월로 지급했지만 2023년도에는 월 60만원을 12개월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는 형식을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내용 | |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링크 참조)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링크 참조) |
지원내용 |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공지사항 바로가기
-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줄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원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아래링크)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누리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 일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과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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