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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참여방법 및 개편사항 ㅣ 기업지원금 2년간 최장 1,200만원 지원

by 임갓찌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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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총정리 ㅣ 기업지원금 2년간 최장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청년 최대 1,200만원 지원가능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월80만원을 12 개월로 지급했지만 2023년도에는 월 60만원을 12개월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는 형식을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내용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링크 참조)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링크 참조)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youthjob/board/noticeDetail.do

  •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줄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원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아래링크)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누리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 일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과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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