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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인상 실수령 계산 및 적용 범위 알아보기

by 임갓찌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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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인상 실수령 임금 계산기 사용방법 및 적용범위 알아보기

 

2023년에도 최저시급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440원 인상이 되었는데요. 시급은 총 9,620원입니다. 알바를 한다면 그래도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도 총 209시간을 일했으니 2,010,580원을 벌어갈 수 있고 일 8시간 기준 76,960원입니다.

 


최저입금계산기 사용방법 

 

그럼 최저시급대비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최저시급 실수령액'이라고 검색하면 임금계산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어느정도는 기준을 정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월급 주급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근무시간을 체크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연봉별 대략적 실수령 월급 계산 및 정확한 계산방법

연봉수령액 실수령액 계산
연봉 2400 1,790,550
연봉 3000 2,219,240
연봉 4000 2,887,813
연봉 5000 3,519,497
연봉 6000 4,144,540
연봉 7000 4,777,983
연봉 8000 5,333,627
연봉 9000 5,916,570
연봉 1억 6,504,503

대략적인 실수령액 월급계산인데 제대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네이버 최저임금계산기를 통해 참고해서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었네요. 내년에는 얼마나 인상이 될까요?

연도 최저시급 금액 일급 환산액
(8시간기준)
월급 환산액
(8시간기준)
인상액
2023 9,620원 76,960원 2,010,580원 440원
2022 9,160원 73,280원 1,914,440원 460원
2021 8,720원 69,760원 1,822,480원 130원
2020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40원
2019 8,350원 66,800원 1,745,150원 820원
2018 7,530원 60,240원 1,573,770원 1,060원
2017 6,470원 51,760원 1,352,230원 440원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직,아르바이트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급여 범위 

 

  • 일의 연장근무 , 공휴일에 대한 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주휴일제외)
  • 그밖에 매월 1회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상여금 /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방식

 

이렇게 앞으로 내가 받아야할 금액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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