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최저시급 인상 실수령 임금 계산기 사용방법 및 적용범위 알아보기
2023년에도 최저시급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440원 인상이 되었는데요. 시급은 총 9,620원입니다. 알바를 한다면 그래도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도 총 209시간을 일했으니 2,010,580원을 벌어갈 수 있고 일 8시간 기준 76,960원입니다.
최저입금계산기 사용방법
그럼 최저시급대비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최저시급 실수령액'이라고 검색하면 임금계산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어느정도는 기준을 정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월급 주급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근무시간을 체크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연봉별 대략적 실수령 월급 계산 및 정확한 계산방법
연봉수령액 | 실수령액 계산 |
연봉 2400 | 1,790,550 |
연봉 3000 | 2,219,240 |
연봉 4000 | 2,887,813 |
연봉 5000 | 3,519,497 |
연봉 6000 | 4,144,540 |
연봉 7000 | 4,777,983 |
연봉 8000 | 5,333,627 |
연봉 9000 | 5,916,570 |
연봉 1억 | 6,504,503 |
대략적인 실수령액 월급계산인데 제대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네이버 최저임금계산기를 통해 참고해서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었네요. 내년에는 얼마나 인상이 될까요?
연도 | 최저시급 금액 | 일급 환산액 (8시간기준) |
월급 환산액 (8시간기준) |
인상액 |
2023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440원 |
2022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460원 |
2021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30원 |
2020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40원 |
2019 | 8,350원 | 66,800원 | 1,745,150원 | 820원 |
2018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1,060원 |
2017 | 6,470원 | 51,760원 | 1,352,230원 | 440원 |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직,아르바이트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급여 범위
- 일의 연장근무 , 공휴일에 대한 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주휴일제외)
- 그밖에 매월 1회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상여금 /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방식
이렇게 앞으로 내가 받아야할 금액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면 좋겠죠?
반응형
'똑똑하게 챙겨받기 프로젝트 > 트랜드로 알아보는 경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페이, 다음달 도입 ㅣ 삼성페이와 뭐가 다를까? (0) | 2023.02.05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