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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대중교통(시내버스,광역버스,지하철)요금인상 정리

by 임갓찌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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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중교통(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요금인상 정리

서울시 대중교통 요굼

서울시가 의회에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에대한 청취 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작년 2022년 12월부터 회자되었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예상은 단순 기본요금만 300~400원이 오르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상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지금 시내버스와 광연벅스 요금이 거리비례제로 바뀌고, 거리다 요금도 5km 당 150원으로 오른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요금 부담이 심해질 것을 생각되는데 자세하게 대중교통 별 얼마나 오를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선, 지선 시내버스 / 광역버스의 종류와 요금인상 내용

먼저 서울버스의 종류를 알아보면 간선(파랑) 버스, 지선(녹색) 버스, 광역(빨강) 버스로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 간선(파랑) 버스는 서울시내 먼 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이고 , 3자리 수로 되어 있으면 첫 번째 자리는 출발지 권역 구분번호, 두 번째 자리는 도착지 권역 구분번호, 세 번째 자리는 노선 일련번호입니다.
  • 지선(녹색) 버스는 지하철로 연계 및 지역 내 통행을 위한 버스이고, 4자리 수로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출발지 권역 구분번호, 두 번째 자리는 도착지 권역 구분번호, 서너 번째 자리는 노선 일련번호입니다.
  • 광역(빨강) 버스는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급행으로 오가는 광역 버스이고, 4자리 수로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권역 구분번호, 두 번째 자리는 노선 일련번호입니다.

  • 간·지선 버스 

가장 크게 바뀌는 간·지선 버스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을 보면 현행 균일요금제로 1200원인 균일 요금제가 10km 기본요금 1500원(1안) 또는 1600원(2안)에 , 매 5km마다 150원이 가산되는 거리비례제로 변경됩니다.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캡처

▶현행 요금제 계산 예시

편도 35km 운행 시 균일 요금제 1,2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왕복: 2400원)

 

▶조정 요금제 계산 예시

편도 35km를 이동하게 되면 10km 기본요금 1500 or 1600원에 10-30km 구간 5km 당 150원으로 600원 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30km 이상 초과 하는 거리에 15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편도 1 안일경우는 2250원이고 2안이 될 경우 2350원으로 왕복으로 계산 시 (1안 :4,500원 / 2안:4,700원)으로 현행 요금제 비해 약 2배가량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

 


  • 광역버스

광역버스의 경우도 간, 지선버스와 동일하게 현행 균일 요금제로 2,300원이지만, 청취 안 내의 조정안을 보게 되면 기본요금: 30km 3,000원으로 변경되고 거리비례제가 적용되어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추가요금은 30~60km : 5km마다 150원이 추가되고 60km 초과 시 150원이 가산되어 지불됩니다.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캡처

▶현행 요금제 계산 예시

편도 65km 운행 시 균일 요금제 2,3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왕복: 4,600원)

▶조정 요금제 계산 예시 

편도 65km를 이동하게 되면 30km 기본요금 3000원이 책정되고 30~60km 구간 5km 당 150원으로 9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60km 이상 초과 하는 거리에 15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편도 4,150원이고 왕복으로 계산 시 8,300원으로 2배 가까운 금액이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

 


  • 지하철

지하철은 현행 거리비례제로 운영되고 있고, 기본요금:10km 1,250원에 추가요금 10~50km에 5km마다 100원이 부가되고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이 가산되어 책정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캡처

▶현행 요금제 계산 예시

편도 58km 운행 시 기본요금 1,250원에 10~50km 구간 5km마다 100원으로 800원이 추가되고 50km 초과시 8km 마다 100원이 가산되어 총 2,150원을 지불 하면 된다. (왕복: 4,300원)

▶현행 요금제 계산 예시

편도 58km 운행 시 기본요금 1,550 ~ 1,650원에 추가요금은 10~50km 구간 5km 마다 150원으로 1200원이 추가되고 50km 초과 시 8km마다 150원이 가산되어 1안으로 계산 시 2900원이고 2안으로 계산 시 3000원입니다. 왕복으로 계산 시 1안 5,800원이고 2안은 6000원으로 현행 요금제보다 1.4배 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현재의 기준은 한 가지 교통수단을 한 번의 노선만 이용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한 것이지만 수도권 외곽으로 환승하여 출퇴근의 직장인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인상할까? ㅣ 무임수송 현황

서울시의 지하철을 보면 최근 5년간 9,200억 원, 시내버스가 5,400억 원의 운송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예산이 2021년 5,561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1572억 원까지 증가해 한계해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금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하철적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노인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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