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해도 수당 받을 수 있다고? ㅣ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및 지급요건 지급액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급하면서 3개월 이내에 취, 창업을 하게 된 경우 유형에 따라 잔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이기 때문에 조기로 취업하는 사람에게 금액을 지원하면서 취업 욕구를 높이려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과 유형별로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지급액
기본적으로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1 유형/2 유형의 수급자 중에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요건 | [조기취업요건] - 23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한 경우 ※ 22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1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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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임금 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1.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2. 근로기준법 상 근로 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3.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4.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 근로자 5.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 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 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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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 1유형: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2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1회 지급 ※ 22년도에 취,창업한 1유형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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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취,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 |
제출서류 |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 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계약서) |
※주의할 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제출서류 다운로드 하는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아래 링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탭 '취업지원관리' 선택 ▶ 조기취업성공 수당 지급신청 하단의 신청서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 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구글이나 다음 포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고 '취업지원관리'탭을 선택한다.
②[취업지원관리]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 ▶하단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선택 후 신청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해본 분들이 조기 취업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게 되면 매니저가 배정되고 조기 취업성공수당도 동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아래 고객센터나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객센터:1577-7144(6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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