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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조건 수급기간 총정리 (상한액, 하한액)

by 임갓찌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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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아보기 ㅣ 나도 신청 가능할까?

2023년 실업급여 총정리

뉴스를 보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업급여도 상승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조건 수급기간 2023년도 바뀐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중 하한액이 변경되었고 앞으로도 실업급여 개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자격 및 조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재취업 전 생활자금으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별 실수령액이 바뀌었으니 실업급여 계산 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보러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떄 취업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 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토방 즉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나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

 

①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 근무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

③ 퇴직사유 확인단계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정당한 퇴직사유 출처 : 고용보험

④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⑤실업인정 단계

구직급여액 ㅣ 그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기에  80% , 8시간을 곱하면 61,568원이고 상한액은 66,000으로 동일하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급여 일수 출처 : 고용보험

그럼 실업 급여 어떻게 신청하는데?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처리 완료 (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것 )

②워크넷 구직등록

출처: 워크넷 구직신청

③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시청

출처 고용보험

④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⑤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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