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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이라면 300만원 취업준비금 꼭 받자!
안녕하세요~! 그로에요! 오늘은 아직 취업준비생 or 백수!라면 그냥 앉아서 놀지않고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씩) 취업지원금을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럼 어떻게 받아야할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볼까요?
01. 지원서비스 및 조건
[지원서비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취업시 추가 150만원지급
단,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02. 지원대상
[요건심사형]
조건 1.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 2.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조건 3.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참여할 수 없는 대상]
0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0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0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0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0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07.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08.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03. 지원서류준비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04. 지원신청 절차
Step1 신청하기 |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https://www.work.go.kr/)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
Step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Step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Step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Step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Step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Step7 사후관리 |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실제로 주변에도 받아서 취업까지 성공한 사람이 있는만큼 도전해볼만한 취업지원금! 월 50만원이라도 다달히 들어온다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거에요. 취업지원금 수령부터 진짜 취업까지 모두 빠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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