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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챙겨받기 프로젝트/정책지원금

노후된 집수리 고민이라면? 희망의집수리 지원금으로 주거환경개선!

by 임갓찌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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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집수리로 노후된 집 고치기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ㅡ^ 그로에요. 오늘도 모르면 놓치기 쉬운 정부지원금 소식 들고왔습니다.

 

우리집이 정말 오래되어서 수리는 하고 싶은데 수리비는 만만치 않고 이런 고민이 들 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희망의 집수리 신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구당 12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물,현금지원이 아닌 직접 시공해주는 방향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집에 노후된 부분을 최대한 고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우리주변에 조건에 맞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쯤 소개해주고 추천해볼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1.지원내용

 

희망의집수리 지원내용

수리는 지원하는 집 상태에 맞게 시행되고 도배부터시작해서 오래된 장판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타일(화장실,주방) 도장(페인트) LED 화재경보기 가림막 제습기 등까지고 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집수리는 각 자치구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분들이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지원자격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1인,2인,3인,4인,5인,6인 가구대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유의해야 할점은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5%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자
※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동의서 필수제출)
재신청기준 :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중 사업연도 기준 2년 미만인 경우 선정제외
(2022년 재신청 가능자 : 2020년 1월 1일 이전 집수리 받은자)

그리고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즉 직접 그 집의 주인이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신청방법은?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예 : 서울) 이라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처 :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0입니다.

 

오래된 집에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진행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같습니다. 

 


희망의집수리 내용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70701#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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