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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수급자격 및 자가진단 확인방법ㅣ최대 300만원 지원

by 임갓찌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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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수급자격 및 자가 진단하고 확인하자

국취제 수급자격 및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준비하는 기간이 길수록 금전적인 문제로 정확한 판단을 하거나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해 재취업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가능한대도 방법을 알지 못해서 혜택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수급자격, 신청방법, 1 유형, 2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1,2 유형) / 수급자격 모의산정 (홈페이지 자가진단) 하는 법

  • 1 유형 수급자격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중증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중위소득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캡처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매년 8월경에 다음 연도 적용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결정고시)

 

 

◎1 유형 제공 서비스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심리 및 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해외취업 및 창업지원 연계 등 제공
  • 소득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 지급
  • 취업성공수당: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지급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추가로 계속 근무하면 100만 원 지급
  • 사후관리: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진행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 제공, 전화 상담 등

 

  • 2 유형 수급자격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아래계층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이:18~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 주민
  4. 신용회복 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 고용지원업종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작 이행형 중 해당사업)

◎2 유형 제공 서비스

  • 취업지원 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제공
  • 소득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 지원, 2 유형 세부 참여 유형 및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행한 결과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이 차등 지급됨,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1개월 기준 훈련일 수 1일당 18,000원 지원(월 최대 284.000원), 고용센터 및 위탁 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소개받은 일자리에 방문하면 월 1회 2만 원 지원 (최대 3회 6만 원)
  • 취업성공수당: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지급-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추가로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00만 원 지급
  • 사후관리: 취업지원기간 종료 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진행, 취업처 정보와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 기법 향상 프로그램 제공, 전화 상담 등

 

수급자격 모의산정하는 법(자가진단)

의표를 보고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가진단 설문지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수급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모의산정 결과는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단순히 수급대상자 가능성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ba020/selectSimulAsmt.do?age=

①구글이나 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위 링크를 선택해 이동한다.

②'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 자가진단 '모의산정테스트 선택한다.

③ 수급자격 모의산정 페이지 나이/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생가계급여 수급자여부 등등 순서에 맞추어 내게 해당하는 곳을 선택한다.(기준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경우 '빨간 체크박스 '선정기준보기'를 눌러서 확인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 수급자격모의산정 캡처 중

④체크 박스 확인 후 페이지 하단의 '결과보기'를 클릭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결과 페이지 캡처 중

이렇게 수급 자격과 홈페이지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자격 모의산정 해보는 법, 지원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은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놓았으니 신청하고 혜택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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