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꼭 이렇게 하세요.
요즘 깡통전세사기가 많아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부쩍 신종 사기수법들이 더 판을 치고 있는 중이라 이제는 집하나 구하는 데에도 더 많은 지식과 의심의 눈초리가 필요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애써 번 또는 애써 빌린 나의 소중한 돈을 사기를 당한다면 정말 그 심정은 이루 말할 것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깡통전세사기 수법 정리
사기수법 첫 번째 : 다가구 원룸 빌라 건물을 저렴하게 전세를 내놓고 돌려 막기 해서 사기 치는 경우
우선 어떻게 이 나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지 그 수법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다가구 원룸 빌라에서 더욱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기꾼들은 은행에서 풀 대출을 땡겨받아서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을 전체 매입을 합니다.
해당 다가구 원룸에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직장인들이 보통 처음에 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파트나 신축 오피스텔같은곳들은 월세를 지향하거나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전세금으로 살 수 있는 원룸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원룸 한 채에 전세금 6,000만 원 정도에 내놓고 계약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 다음 해당 전세금을 가지고 또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세입자를 받는 거죠. 계약이 끝나기 전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모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에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세입자들은 어느날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습니다. 즉 경매에 집이 넘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보증금 배당요구를 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거죠. 당연히 사기꾼은 은행에서 빌린 근저당권을 갚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고 더 저렴하게 낙찰이 되면 세입자들은 그 저렴한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을 나눠 받은 다음 세금을 떼고 결국 온전히 나의 돈은 받기 어렵다는 거죠. 배당순위는 당연히 은행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수법 두번째 : 전세보증보험도 소용없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교묘하게 사기 치는 경우
두 번째는 우리가 그나마 전세사기를 막고자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이 효력이 사라질 수 있는 교묘한 사기수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효력이 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전입신고하는 날에 임대인이 바뀌게 된다면 보증보험이 이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기수법 세번째 : 믿을 수 없는 공인중개인 사기꾼
부동산도 실제로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곳인지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이사비라던지 대출이자지원을 본인이 해준다면서 거래를 재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2.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방안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예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보자고요.
예방법 첫 번째 : HUG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 (전세 계약 종류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기관)
혹시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돌려준 다음 집주인에게 추후 받아내는 제도인데요. 아까 이 보증보험을 들었어도 당할 수 있는 사기수법만 조심한다면 우선 가장 큰 대항력을 갖추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법 두 번째 :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 있는지 꼭 체크해보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이 건물을 처음 구매할 때 구매가가 얼마인지 서류를 통해 확인해보고 대출이 있다면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가 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넘는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법 세 번째 :전체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하기
혹시라도 주인이 하나인 다가구 원룸 빌라라면 큰돈이 오가는 만큼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해보세요. 전체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모든 건물의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고 해당 건물의 각 호실의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이 직접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설명하고 (요즘 너무 흉흉하니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꼭 집주인이 안 해줘도 계약 시에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법 네 번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가능한지 유무 확인하기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보다 더 위험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공시지가 150%나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넘지 않아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값과 비슷하다거나 더비 싼 깡통전세는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 가입이 안 되는 경우 되도록이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정리하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은 필수!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경우 계약을 고려해볼 것 자기 자본이 없는 집주인들은 전세금 반환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큰돈이 오가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기수법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다양한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우리의 소중한 돈 잘 지켜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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